자동차가압류처리방법?매매거래,자동차폐차는 어떻하나요?
나도 모르게 법원에서 자동차가압류가 걸려있는데,,,,그럼 자동차 매매는 안되나요?알아보니 자산공단에서 가압류를 걸었는데 폐차도 안되고 매매도 안된다고하는데,빛을 갚아야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이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매매나 폐차처리가 안됩니다.
가압류된 금액을 처리하신 후 매매나 폐차를 해야 합니다.
단, 폐차의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될 경우 저당폐차나 가입류폐차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도 매매계약 체결은 가능하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된 자동차를 매수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 실질적인 매매계약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채무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은 보통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변제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