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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라마카크213
의연한라마카크21321.04.03
자동차가압류처리방법?매매거래,자동차폐차는 어떻하나요?

나도 모르게 법원에서 자동차가압류가 걸려있는데,,,,그럼 자동차 매매는 안되나요?알아보니 자산공단에서 가압류를 걸었는데 폐차도 안되고 매매도 안된다고하는데,빛을 갚아야 가능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이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매매나 폐차처리가 안됩니다.

    가압류된 금액을 처리하신 후 매매나 폐차를 해야 합니다.

    단, 폐차의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될 경우 저당폐차나 가입류폐차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도 매매계약 체결은 가능하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된 자동차를 매수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 실질적인 매매계약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채무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은 보통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변제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