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임의경매가 잡혔을때에 직권말소등록이 가능한가요?
운행정지 직권말소를 진행하는데 그 차의 저당권자와 신청자의 의견이 충돌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이에요.
저당권자는 직권말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 중 일부는 자동차 임의경매를 잡았는데
자동차임의경매가 있으면 직권말소를 할 수 없나요
운행정지 직권말소를 진행하는데 그 차의 저당권자와 신청자의 의견이 충돌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이에요.
저당권자는 직권말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 중 일부는 자동차 임의경매를 잡았는데
자동차임의경매가 있으면 직권말소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권리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종료 되기 전까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등록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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