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임의경매가 잡혔을때에 직권말소등록이 가능한가요?

2022. 03. 11. 06:34

운행정지 직권말소를 진행하는데 그 차의 저당권자와 신청자의 의견이 충돌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이에요.

저당권자는 직권말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 중 일부는 자동차 임의경매를 잡았는데

자동차임의경매가 있으면 직권말소를 할 수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직권말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우선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2022. 03. 12. 12: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권리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종료 되기 전까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등록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2022. 03. 11. 09: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