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때론예쁜청개구리
안녕하세요 제가 공증이 있는데 돈받으려해도 스트레스받고 받는데 제 능력에선 오래걸릴거같아 찾아보니 공증을 팔수도 있다는데가능한건가요?
팔수있다면 어디서 팔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증 자체를 판다는 개념보다는 공증받은 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 상대방(양수인)은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대부업체나 추심업체 등이 부실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부실채권을 암암리에 매수하는 경우도 보았어도 공개적으로 이를 매수하는 업체는 드문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