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시 팔요한 공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1. 03. 22. 10:00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증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염두해 두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나요? 그리고 공증서류 작성후 기간이 지나 돈을 못받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과 관련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경우 사서증서의 인증은 진정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이며,

만일 금전소비대차(쉽게 말하면 돈빌리는 것)를 함에 있어 강제집행 인낙의 표시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공증인이 작성합니다)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공정증서의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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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공증을 하고자 한다면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증후 상대방이 공증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않는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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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약정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미변제시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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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차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서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변제가 되지 않을경우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021. 03. 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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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분이 신분증을 지참 후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서증서인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중 어느 것을 작성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후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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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으면 추후 변제기일을 도과하거나 미변제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공증인으로 부터 판결문을 교부받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장점이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에 있습니다. 다만 미리 상대방의 재산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변제 자력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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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증은 인가를 얻은 법무법인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2. 차용증에 더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3.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약속한 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4. 다만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신청 등 법원을 통한 별도의 절차를 진해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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