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쓰자고 하는데 공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두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대는데 만나서 공증이라도 써준다는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이고 보통 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공증한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 할 때 소 제기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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