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주휴수당 과240시간 주휴수당 알고싶습니다.
21년~22년. 단체협약 변경 으로 소정근로 226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협이하고. 현제 소정근로시간 240시간 25년 10월 근무중입니다.
운전직
제 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간주시간 : 회사의 차량운행시간 6:00~19:00(13H) 중 배차 시간표에 따라
매일 10.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시업 및
종료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휴일근로 및 야근근로에 동의한다.
휴게시간 : 회사의 차량운행시간 중 10:00 13:00(1.0H), 18:00~18:30(0.5H)은 자유로이 휴식가능하며, 배차 사정에 따라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게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시간대에 소정 휴게를 부여한다.
제 3조(휴일,휴가)
“사용자”는 1주 개근을 한 “근로자”에게 주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며,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제규정에 따른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연차유급휴가)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기로 한다.
단,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사정으로 미 사용된 일수 만큼은 보상 지급할 수 있다.
근로계약 내용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표에는. 주휴수당 명칭 없고 지급액 자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곧바로 주휴수당의 체불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