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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친절한븍극곰89
친절한븍극곰89

자동차 도로 주행 중 도로에 남아있는 교통사고 잔해물에 충돌했을때

자동차 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 잔해물이 중앙선 분리대에 떨어져있었습니다. 잔해물을 인지하자마자 피했으나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고, 범퍼 부분이 찍혀 부숴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디에 보상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님 보험사에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만약 자차보험 처리시, 보험 처리로 인해 제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관리주체(고속도로관리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리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조사 후 과실산정하여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에 대한 부분을 배상해줍니다.

    관리주체에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차 처리시 운전자의 과실유무, 자차처리금액 등에 따라 할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잔해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잔해물을 떨어트리고 가거나 1차 사고시에 잔해물을 처리하지

    못한 운전자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를 신고한 후 위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보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만약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자차 보험 처리시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질문자님의 무과실 사고로 블랙 박스 영상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에는 할증은 되지 않고 무사고자와의

    차이를 두기 위하여 할인유예만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디에 보상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님 보험사에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이런 경우 해당 잔해물을 발생시킨 사고차량측을 찾아 청구를 할수는 있으며, 해당 잔해물의 크기, 해당 잔해물이 해당 도로에 장기간 방치가 되었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청측의 관리상 하자도 검토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잔해물의 크기, 사고발생시간등에 따라 질문자측의 과실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하게 되어,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차로 선처리를 하고, 자차처리한 보험사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차보험 처리시, 보험 처리로 인해 제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 상기의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문자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될 수 있습니다.

    대물 3년 누계 200만원이요.

    허나 도로 관리 소홀이 명백하다면, 영조물 배책도 가능해 보이니 그 부분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