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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치와와239
검은치와와23921.04.04

퇴직금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2019년 4월5일 근로시작 (자동차 외장관리업)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2020년 12월 같은업종 다른상호의 가게오픈

따라서 원 가게가아닌 신 가게로 출근함

(현재 2021/04/05) 신 가게 사업자등록 미등록

정상영업중

퇴사예정 2021/04/20

퇴직금 2년치 청구 할 예정인데 나중에가서 가게 다른데로 출근햇으니 1년만 인정 된다고 할까봐 불안합니다

혹여 사업자 등록을 햇다고 해도 사실상 한 사장밑에서 두가게를 왓다갓다 하면서 일했는데 다 받을 수 있겠죠?

또한 위 사항처럼 수많은 불법을 자행하는데 저에게 유리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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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선생님의 말씀대로 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으며, 인사노무 관리, 회계 관리도 함께 이루어 지며,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람도 한명으로 동일하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도 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선생님이 업무를 해당 사업주 밑에서 수행하며 왔다갔다 출장의 형태로 이루어 진 부분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전적)이 아닌, 전직(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년 포함한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또한 사업자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의 지시 하에 두 업체에서 근무하신 것이라면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이 있었지만 양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나다.

    따라서 양 사업장 이동시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왔다갔다 근무하셨다면

    각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인사를 하나로 관리한 1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달리하고 해당 사업장 거리가 멀다면

    별도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임금 지급 및 인사관리 가

    이루어지고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인정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