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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고릴라112
건강한고릴라11222.07.05

제발 도와주세요 사대보험 미납, 청년내일체움 기업기여금 미납

청년내일체움 이라는게 있다고 해서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입사해서 3년형을 신청해서

이번년도 3월중순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대표는 단 한번도 사대보험을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청년내일체움에선 기업에 돈을 주고 그 돈의 일부만 다시 청년내일체움에 넣으면 되는데 자기가 때어먹고 있었으며 다니는 3년동안 새벽까지 일해도 야근수당 따윈 없었고 제때 월급이 들어온적이 손에 꼽으며 보통 1달이상은 월급이 밀렸었고 최대 3개월 밀렸었습니다. 그래도 3년 만기가 다 되어가니까 참고 참고 참았고 월급이 하두 밀리니까 직원들이 반발하자 대표는 단체미팅을 하자며 다들 불렀고 그곳에서 하는 말이 한달만 더 해달라고 한달이면 제자리로 돌아 갈 수 있다며 월급을 제때주겠다고했었고 청년내일체움도 문제 없게끔 말일 안에 정리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퇴사하실 분은 퇴사하셔도 되고 밀린 임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 실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고 결국 청년내일체움 만기가 다가오는 3명이랑 다른직원 2명만 남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대표가 저를 따로 불러 청년내일체움 해결해준다고 그러면서 지금 CAD/CAM파트에 혼자 남은 저에게 당장 내일부터 일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말을 했으며 저는 단체미팅부터 저 혼자 미팅까지 대표가 했던말을 다 녹음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각자 녹음 했습니다.

저는 청년내일체움을 위해 바보처럼 3명이 하던일을 혼자서 야근까지하며 처리했습니다.

결국 처리해주겠다는 날짜가 지나자 저는 퇴사를 했고

저희는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받은적이 한 번 도 없으며 연차쓰라고 들은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1년에 한 번 씩 써야되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를 한 번 도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대표가 임금 맞는지 확인하러 온날 근로감독관에게 그랬답니다" 나는 근로계약서 세후로 했는데 왜 직원들은 세전으로 달라고 하냐".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받기 위해서 연차수당과 야근수당은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뻔뻔했습니다.

대표는 월급에서 사대보험때가고 퇴직금도 10만원 때가면서 때간거 자기가 쏙 챙겨가고 퇴직금10만원씩 빼간거 넣어주지도 않고 쏙 챙겨가면서. 세상에 이런 악덕을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가 사회에 딱 첫 발 내딛는 회사에서 당할 줄 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 개업하기 전에 다른곳에서는 이런일이 똑같이 일어났었고 직원이 고소하면 트집잡아서 맞고소를 하고 무릎꿇으면 취하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해왔답니다.

치과 원장들에게 말로 선입금을 뜯어내어 몇억이상을 받아내고 원장들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에 사이가 괜찮은 치과에 가서는 자기가 직원들 월급 다 줬고 청년내일체움까지 처리했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현재 그 회사는 제가 퇴사 후 일주일 뒤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금 신고를 했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상태이며 천만원이상 되는 사람들은 처벌을 원한다고 얘기했으며 도산신청을 해서 직원 대표로 한명이 조사를 마쳤고 현재 폐업한 대표가 조사를 받아야될 차례일껍니다.

제 3년을 쏟아내고 다닌곳에서 허망하게 만든 저 사람이 너무 화가 갑니다.

서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입사하고 몇 달 안되서 집으로 사대보험인지 뭔가 미납이라고 안내문이 날아온적도 있었고 그럴 때 마다 대표는 해결할꺼다 라는 얘기만 있었습니다.

1. 경찰서 가서 사대보험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위장이혼에 집주소도 충청돈가 강원돈가 자기 부모님집으로 주소 이전도 해놓은 사람인데 갚을 능력이 안되면 강제징수가 안된다던데..

그리고

기업기여금 받는것도 기업이 신청을 해야 주는데 꼬박꼬박 매달 신청해서 받고 3년동안 일할 직원에겐 몰래 불이익을 주고있었습니다. 기여금 받으면 내일채움 가상계좌에 다시 넣으면 되는거를 자기들이 쓰고있던 거지요.

600내라고 딱 금액 맡게 주는것도 아니고

70더 얻어가면서 불이익도 없으면서 말이죠

2. 기업기여금을 받아먹고 한 번도 내지않아 제가 일 한 3년의 보상은 물거품이 되어가는데요 고용센터에서는 대표에게 받을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려준다규 해서 미루고 있긴한데, 이것도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사기죄로도 고소 할 수 있나요? 청년내일체움 듀ㅣㄴ다해서 왔는데 안된거잖아요.

연봉에 포함하고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신청한 청년들을 법이지켜주지 않는거 같아요, 너무 허술합니다. 겨우 법이 저거 하나라니.

신청했으니 회사에서 돈을 안줘도 밀려도 참을 수 밖에 없는 족쇄를 이제 푸나 했더니..악용하는 기업.

지인이 이렇게 사람을 구했었으며

제가 이걸보고 입사를 했고

지인들도 여기가 청년내일체움 되는 곳인지, 교수님들도 아십니다.ㅠㅠ 너무 억울합니다

협회는 이런 악덕에게 뭐라 하지도 않고 사업을 이어가게 해주고

악마에요 악마ㅠㅠ

대한법률구조공단 갔더니

도산신청이 완료되면 일반대지금금을 신청하고, 신청이 안되면 민사를 도와준다 했고.

사대보험은 따로 경찰서가서 고소를 해야하고 청년내일체움도 따로 고소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청년내일체움이 뭔지도 잘 모르셨기 때문에 횡령죄로 고소가 될지는 모르겠다 했습니다.

청년내일체움은 사대보험(3년3개월치) 밀린것과 임금체불밀린것(현재400만원정도 남음)과 기업기여금(600만원)을 모두 받아내야지 3년 다닌게 인정이 되어 3천만원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합의이야기로 저걸 받아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대보험, 내일체움 기업기여금 횡령,사기 고소가 될까요..?

아니면 사대보험만 고소 된다하면 합의하는 과정에 기업기여금을 얘기해야 되는 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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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기업기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대보험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이는 사기죄,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