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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찬아나콘다271
당찬아나콘다271

회사가 제 이름으로 임금채불 대출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제가 다닐땐 임금 체불이 된적이 없습니다

3달전에 자진 퇴사로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2달, 3달 뒤에 나눠서 주셨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제 이름으로 임금 체불 대출을 받아서 주시는거더라구요 이런 경우

1. 퇴직금 지연 이자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실제론 임금 체불이 된적은 없지만 대표가 임금 체불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았으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3. 퇴직금이 지연된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