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제 이름으로 임금채불 대출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제가 다닐땐 임금 체불이 된적이 없습니다
3달전에 자진 퇴사로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2달, 3달 뒤에 나눠서 주셨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제 이름으로 임금 체불 대출을 받아서 주시는거더라구요 이런 경우
1. 퇴직금 지연 이자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실제론 임금 체불이 된적은 없지만 대표가 임금 체불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았으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3. 퇴직금이 지연된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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