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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다정한호두과자
제법다정한호두과자

산재치료후 근로자 동의없이 대표님이 근무지이동을 시키면

3층 주방에서 마감정리중 오른손 검지손가락 인대 신전근절단으로 4주간 치료를 마친후 복귀할 경우 근로자는 싫다고 거절 하였는데~

대표님이 일방적으로 근무장소를 1층으로 변경하였는데

근로자는 3층에서 일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근무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의 전직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것이라면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