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직장 회사명 기재와 관련하며
신상정보등록시 재직증명서 제출이지만 건강보험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으로도 제출해도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회사명이 기재되어있는데
회사로 성범죄가 통보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신상정보등록은 내부수사용으로 누설시 관리하는 담당경찰관도 엄벌에 처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로 통보하거나 혹시나 찾아올까봐
걱정됩니다
개인정보 민감정보인데 어떻게 관리중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직장에 성범죄 사실이 통보되는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1. 신상정보 등록의 목적내부 수사용: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 및 관련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엄격한 관리: 신상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이를 관리하는 담당 경찰관은 정보 누설 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직장 통보 없음: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해 직장에 성범죄 사실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는 법 집행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되며, 직장이나 제3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대체 서류 제출 가능: 신상정보 등록 시 재직증명서 외에도 건강보험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으로 대체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상정보 등록을 위한 확인 용도로 사용되며,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결론
신상정보 등록은 법 집행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되며, 직장에 성범죄 사실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따라서, 직장에 통보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1)
공직에 진출하거나, 신상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직역이 아닌이상(공무원, 교사, 공기업, 국가핵심시설 청원경찰 등)
성범죄 이력이 회사에 통보되지 않으며, 회사에서도 신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또한 주거지 근처에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