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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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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이월결손금로 공제 가능한가요??

항상 결손인 사업장인데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의무신고대상자라서

신고를 해야라는데 있는 상반기에는 세금이 조금 나옵니다.

중간예납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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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액 자기계산시에도 결산 법인세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년도 결손인 중소기업의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없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중간예납기간(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01.01.~06.30.) 경과일

    로부터 2개월 내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를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하는 방법과 가결산하는 방법을 법인이 선택

    할 수 있는 데, 가결산 방법을 선택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와 동일하게

    법인 결산 및 세무조정을 해야 하며, 이월결손금 공제도 적용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납부세액 계산시에도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해 각사업연도소득의 100% 공제가능합니다(일반기업은 8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할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