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공실이었던 집 관리비에 관련 문제

8년간 공실이었던 집 관리비 문제

할머니 치매때문에 8년전에 제가 요양원에 모셨었습니다

집은 제 명의이고 할머니가 쭉 거주자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최근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집 정리를 하고 세를 줄려합니다

관리비 포함 항목은 공용전기세와 건물 청소비라고합니다

집 공실이었던건 증명 가능합니다

할머니 모시고 온 후 공실이었던 1년간의 관리비를 냈었다가

그후 약 7년간 안내고있는데

현 상황에서도 그 공실이었던 7년간의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건물 고지서가 날라오거나 하는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돈을 받는지 증빙도 안됩니다

오래된 구옥빌라라

총무 할머니 한분이 돈 걷으십니다

자꾸 돈달라고하는데

공실이었던 집의 건물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실이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사안은 그 기간을 고려할 때 일부 소멸시효 완성의 가능성,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 등 각 요구해야 하고 서로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유지비(공용전기세, 청소비 등)를 공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공실 면제 조항이 유효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7년간 미납분도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으며, 소멸시효는 최근 3년분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옥빌라처럼 총무가 임의로 걷는 경우 증빙(내역서)이 없으면 이의제기 가능하며, 공실 증명으로 협의하거나 법적 다툼 시 관리규약 미비를 주장하세요.

    전용부분 비용은 공실 시 제외될 수 있으나 공용비는 소유주 1순위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