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년간 공실이었던 집 관리비에 관련 문제
8년간 공실이었던 집 관리비 문제
할머니 치매때문에 8년전에 제가 요양원에 모셨었습니다
집은 제 명의이고 할머니가 쭉 거주자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최근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집 정리를 하고 세를 줄려합니다
관리비 포함 항목은 공용전기세와 건물 청소비라고합니다
집 공실이었던건 증명 가능합니다
할머니 모시고 온 후 공실이었던 1년간의 관리비를 냈었다가
그후 약 7년간 안내고있는데
현 상황에서도 그 공실이었던 7년간의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건물 고지서가 날라오거나 하는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돈을 받는지 증빙도 안됩니다
오래된 구옥빌라라
총무 할머니 한분이 돈 걷으십니다
자꾸 돈달라고하는데
공실이었던 집의 건물 관리비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