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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후련한라마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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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본문에서 나온거처럼 소멸시효10년의 기준이 2013년도 부터 10년인가요?

제가 할머니를 2013.05 부터 2023.1 까지 모셨습니다(현재 돌아가신상태이구요)

근데 가족중한분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갖고계셔서 할머니를 모시지도 않는데 매달 8년동안 13년도부터 21년도까지30~40만원씩 타 드셨습니다

저희와 상의도 없었고 개인적인 사비로 다 사용했습니다

한집에서 모시지 않아도 왔다갔다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적도 없으십니다

신고가 가능한지요?


소멸시효가 10년이라했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10년인가요 아니면 마지막에 받은날로부터 10년인가요?


현재 시점 2024년도1월이면 신고가 어렵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권리행사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2013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 매월 수급한 때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채권이 존재하므로 신고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