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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후련한라마112
후련한라마112

가족요양급여 본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신고가가능한지와 신고가 가능하면 신고가 가능한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2013.05 부터 2023.1 까지 모셨습니다(현재 돌아가신상태이구요)

근데 가족중한분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갖고계셔서 할머니를 모시지도 않는데 매달 8년동안 13년도부터 21년도까지30~40만원씩 타 드셨습니다

저희와 상의도 없었고 개인적인 사비로 다 사용했습니다

한집에서 모시지 않아도 왔다갔다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적도 없으십니다

신고가 가능한지요?

신고가 가능하면 그 유효기간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로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