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요양급여 본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신고가가능한지와 신고가 가능하면 신고가 가능한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2013.05 부터 2023.1 까지 모셨습니다(현재 돌아가신상태이구요)근데 가족중한분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갖고계셔서 할머니를 모시지도 않는데 매달 8년동안 13년도부터 21년도까지30~40만원씩 타 드셨습니다
저희와 상의도 없었고 개인적인 사비로 다 사용했습니다
한집에서 모시지 않아도 왔다갔다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적도 없으십니다
신고가 가능한지요?
신고가 가능하면 그 유효기간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로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