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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라마112
후련한라마112

장기요양보험 불법수급에대하여 신고할수있는 유효기간은 몇년인가요..? 2013.05~2021.06까지 불법으로 수급해갔습니다

할머니는 현재 돌아가셨고 저희가 10년넘게 모시고계신동안

다른 가족 중 한분이 말도없이 수급해갔습니다

신고할수있는지와

신고할수있는 유효기간은 어느정돈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로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기요양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기산일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다음날부터 임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