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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도 공무원 겸직 금지에 해당하나요?

회사에서 단순 매출 자료로 일용직 신고만을 진행했을 경우에도 공무원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겸직의 허가를 받는게 어려운건지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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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래 금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가 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일용직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겸지허가 기준 및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겸직허가
    •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

      •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겸직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용직 신고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용직 신고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겸직 허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되며, 승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도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겸직(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겸직허가가 쉬운지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