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고직 질문있습니다 혹시 특고직은 ...
사업자 번호를 부여 받을수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 메어 있는 사업자를 운염하는 근로 형태는 불법 아닌가요? 세금을 줄이려고 회사가 머리써서 고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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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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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발행또는 3.3%로 계약을 하더라도 특수고용직 고용 산재 가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의 중간즘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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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