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철저한홍학238
철저한홍학238

특고직 질문있습니다 혹시 특고직은 ...

사업자 번호를 부여 받을수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 메어 있는 사업자를 운염하는 근로 형태는 불법 아닌가요? 세금을 줄이려고 회사가 머리써서 고용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발행또는 3.3%로 계약을 하더라도 특수고용직 고용 산재 가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의 중간즘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