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재신청 관련한 질문
제가 28일 퇴사 후 29일에 바로 이직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신청하여야하는데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받으려면
1. 29~31일중에 신청하여야하나요?
아님,
2. 1월 첫째주나 둘째주에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연말정산 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월 첫째주나 둘째주에 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연말정산시 신청하여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감면신청서를 새롭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적용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에만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 후에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이직하신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서 감면을 적용할지 혹은 연말정산에서 감면을 적용할지 해당 회사의 방식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여도 결과는 동일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