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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블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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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로 지급받은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작년에 근무지에서 한달정도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기 위해 홈택스 들어가보니

한건은 10일정도 근무를 위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은 10일에 대한거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후 근무한거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소세 신고할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로 되어 있는 것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 했을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불러오기가 안되기에 제가 따로 기타소득으로 입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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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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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소득으로서 별도로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고 일당지급 받을 때 공제한 원천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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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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