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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까마귀184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만약 퇴직소득이라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따로 따로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예고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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