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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애
태민애22.09.18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 산재처리?

점심시간에 지인 전기자전거 뒤에 타고 회사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중에 전기 자전거바퀴에 발이들어가 발목골절이 되었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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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 사업장 인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와 관련된 식사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사업장 인근식당"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식사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및 식사 시간을 고려하여 식사(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근무 중에 휴게 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위해 이동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는 직무상 재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