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 사업장 인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와 관련된 식사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사업장 인근식당"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식사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및 식사 시간을 고려하여 식사(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