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이 있을경우 (상환 말소 특약)
==>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함"이라는 반영을 한 후 잔금일자에 임대인과 함께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채무액을 상환하게 하고, 이어서 근저당까지 맑소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잔금 익일까지 권리변동이 있을것을 방지하는 특약
==> "임대인은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0일까지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음"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3. 그 외에도 어떤 특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모든 시설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명도하고, 임차인도 임대차계약종료후 모든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이라고 반영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