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모시가 사망하게 되면, 3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자체에 관하여 공소기각 결정(형사소송법 제382조 제1항 제2호)이 내려지게 됩니다.
시신에 대하여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인계되고, 가족 등이 없다면 무연고자 처분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