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재소자 살인 사건 진범 이모씨가 복역 중 사망을 한다면 남은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공주교도소 재소자 살인사건 진범 이모씨가 1심 무기징역 항소심에선 사형 3심에서 억울하고 불복해서 상고심이 진행중인데 아직 상고심 판결이 안 나왔지만 그 무기수 이모씨가 만약 교도소에서 복역 중지병으로 사망을 하거나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거나 자살을 하면 이모씨 남은 형량은 다른 무기수들이나 사형수들에게 형량 떠 맡기나요? 아니면 교도소 안에서 시신 방치락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모시가 사망하게 되면, 3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자체에 관하여 공소기각 결정(형사소송법 제382조 제1항 제2호)이 내려지게 됩니다.

      시신에 대하여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인계되고, 가족 등이 없다면 무연고자 처분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