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ㅂ심 유죄 이후 2심, 3심 진행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유죄 확정인가요?
죽은 사람에게 형벌을 줄 수는 없지만 대통령 예우나 뭐 기타 상황에서 형사 유죄가 확정 됐는가 여부가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1심 유죄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일 때 피의자가 죽어버린다면 재판 진행중에 사망했으니 형을 확정하지 못하고 사건이 끝나버리나요?
이니면 1심이 확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소송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재판중 사망한다면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2심 형사소송 중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지고 재판은 종료됩니다. 즉 1심으로 확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 도중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가 났었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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