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살인미수의 차이점 질문

비장****
2021. 06. 22. 12:26

만약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죽지않고 살아서 병원에 의식불명상태로 치료중인 상황에서 범인이 1심 재판에 살인미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에서 징역 5년 선고 받았으나 3심을 진행중에 피해자가 결국 사망할 경우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 되나요? 그럼 3심에서 징역이 재 측정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1. 06. 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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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에 앞서 사망과 칼로 찌른 것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살인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면 살인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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