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고지서, 벌과금 분할납부 문의드립니다.
주소지 위치를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A,B,C로 하겠습니다.
고지가 날라온 검찰청 : A
실거주지 : B
등본상 거주지 : C
현재 A검찰청에서 B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벌과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A,B,C중에 어디로 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입한 주소지와 다른 관할 검찰청에서 사건을 처분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을 처분한 검찰청에 신청을 하시는 게 맞고 본인이 현재 실거주지로 송달 받은 것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정을 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