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구직급여 문의입니다
2023년12월26일부터 일을 하였고, 연초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라 계약종료는 2024년 12월31일 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종료시점에 일을 안하겠다고 하면 퇴직금도 받고 연차수당도 받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는 게 맞을까요?? 내년에는 이직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퇴직금과 추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재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인이 거절한 경우 못받습니다.
계약종료시점에 일을 안하겠다고 하면 퇴직금도 받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을 원하는 데 근로자가 ' 일을 안하겠다고 ' 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1년이상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여 근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계약만료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