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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알바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초단기 알바로 알바생이 일주일에 3시간씩× 4일= 총 12시간 나오는데요

근로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하고 계속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3시간정도 알바가 더 일하게 되어 그 한 주만 15시간을 일하거나 15시간을 넘기게 되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나요?

24년기준 시급 1만원 지급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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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간에 15시간이 넘었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특수한 경우 3시간 정도 더 발생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볼수있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15시간이 넘는 경우에는ㄴ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될 뿐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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