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알바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초단기 알바로 알바생이 일주일에 3시간씩× 4일= 총 12시간 나오는데요
근로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하고 계속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3시간정도 알바가 더 일하게 되어 그 한 주만 15시간을 일하거나 15시간을 넘기게 되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나요?
24년기준 시급 1만원 지급하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간에 15시간이 넘었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특수한 경우 3시간 정도 더 발생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볼수있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15시간이 넘는 경우에는ㄴ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될 뿐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