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과 개인회생(법원)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3년전에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 받아서
다갚았는데요
그당시 법원 판결 이런건 없었던것 같은데
이번에 개인회생 다시 하려는데
5년이내 개인회생 한적없어야 한다고해서요
신청하기전에 질문드립니다
둘이 같은건가요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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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과 개인회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은 채무자가 상환 불가능한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신 상환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부채를 감면하거나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 이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채무를 조정하는 것과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조정받는 것은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