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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보석새150
단단한보석새15023.03.30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과 개인회생(법원)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3년전에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 받아서

다갚았는데요


그당시 법원 판결 이런건 없었던것 같은데


이번에 개인회생 다시 하려는데

5년이내 개인회생 한적없어야 한다고해서요

신청하기전에 질문드립니다


둘이 같은건가요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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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과 개인회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은 채무자가 상환 불가능한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신 상환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부채를 감면하거나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 이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채무를 조정하는 것과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조정받는 것은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