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직업 고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려 하는데 직업 고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제가 현재 취업을 위해 수강 중인 인터넷 강의가 있어 학원생이나 고시생으로 직업을 올리려 하는데, 혹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아무래도 무직(3급)과 학원생(1급)에는 차이가 있다 보니 제 마음 같아선 학원생이나 고시생으로 올리고 싶은데 보험 가입에 문제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 수강증과 같은 문서가 꼭 있어야만 학원생으로 직업을 올릴 수 있는 건지, 문서가 꼭 없어도 괜찮은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은 유리하게 쓰는 항목이 아니라,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에요.

    취업준비생 3급이 정도 입니다.

    허나 1급으로 고지 해도 문제 되는 부분이 없지만,

    중요한건 직업변경시 통지 의무에 준수를 해야하니,

    이를 잘 지키면 되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졸업 후 취업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실손보험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는 모습이 참 야무지십니다. 직업 급수에 따라 상해 관련 보험료가 달라지다 보니 무직(3급)과 학생(1급)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심사와 보상을 다뤄온 실무자로서 명확한 팩트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태는 '무직'이 아니라 '학생/취준생(1급)'이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분류하는 1급(학생, 고시생 등)은 반드시 학교나 오프라인 학원에 매일 출석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졸업 후 집이나 도서관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취업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역시 직업 분류상 1급으로 고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고지입니다.

    2. 수강증 같은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서류 없이 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험 가입 시 직업과 병력 등을 알리는 '고지의무'는 가입자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 기재(구두 고지 포함)를 원칙으로 하며, 보험사는 이를 우선적으로 신뢰합니다. 20대 취업준비생에게 가입 심사 단계에서부터 인강 수강증을 떼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심하시고 당당하게 '학생(취업준비생)'으로 고지하십시오.

    3. 가입 때보다 '취업 후'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1급으로 유리하게 가입하시는 것은 완벽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16년 차 전문가로서 진짜 중요한 약관의 팩트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나중에 원하시는 곳에 취업하셨을 때, 그 직무가 사무직(1급)이라면 변동이 없지만, 만약 현장직, 생산직, 배달/운전직 등 위험도가 높은 2급이나 3급 직무로 취업하셨다면 취업 즉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직업이 바뀌었다"라고 꼭 통지(알림)하셔야 합니다.

    이를 약관상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고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비를 청구하면, 1급과 3급의 위험도 차이만큼 보상금이 대폭 삭감(비례보상)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는 직업 급수와 무관하게 전액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 학원생으로 고지하고 취업하게 되면 직업변경 하시면 됩니다.(통지의무)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애매하긴 합니다~

    보험회사는 올때는 어서오십시오 하지만 막상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 줄때가 되면 정말 많은 것을 이유로 태클을 걸기 때문에 직업이 문제가 된다면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3급으로 가입을 하시고 직업이 바뀌게 된다면 그 때 고지를 하시어 직업이 바뀌었다고 고지하시면 보험료 역시 조정이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정기적인 인터넷 유료강의를 듣는다면 1급 학원생으로 봐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상황에 따라 무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할 때 미리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험사에서 인정하는데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고지는 따로 증빙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가입하면되고 취업시 위험율이 변경될만한 업종으로 취직하면 직업변경 고지는 반드시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가입할때 직업은 상해급수때문입니다 질병은 상관없으며 지금으로선 취업준비생이나 학원생으로 가입했다가 나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그때 바꾸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취업준비생으로 고지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취업준비생은 상해급수 1급이고

    차후에 직업이 변경되면 그때 직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은 유리하게 적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며(취준이면 보통 무직/취준으로 분류), 허위로 학원생 기재 시 추후 보상 제한 위험이 있고 증빙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