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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받지못했습니다.일주일평균 22시간근무하고 총18개월근무했으면 내가받을 총주휴수당은 얼마입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4.4시간 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간 주휴일수는 대략 78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은 약 344시간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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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은 4.4시간분이 됩니다.
약정시급을 알수 없어 주휴수당 액수 계산이 불가합니다.
개근한 주마다 4.4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8개월 동안 개근한 주수를 모두 계산하여 위 1주 주휴수당 액수를 곱하면 지급 받을 주휴수당 총액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라면 "22/5*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개근한 주마다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