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못받은건지 한번 봐주세요 ㅠㅠ
계약서상에는 휴일 근로수당 포함해서 209시간에 월 25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급여 명세서에는 22일 근무로 176시간에 2,419,354원 지급이라고 되어있어요
주휴수당 포함 안된거 맞죠?
회사에서 잘못 지급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이며
급여명세서에는 실 근로시간을 기재하기 때문에 176시간 기재이고
주휴시간 포함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209시간으로 하여 월급제로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명세서에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별도 주휴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 쓰지 마시고, 캡처해서(개인정보 가리고) 올려주세요.
참고로, 주40시간 근로자가라면, 209시간안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