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회사에 일괄제공 동의를 해서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 일괄 제공 동의에 관계없이 세액은 세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임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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