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블로거로서 활동을 하여 사업자 등으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유리할 지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