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려는데 내용에 간단하게 적으면 되나요?
임금 중 연장근무 한 임금에 대하여 152,000원을 받지 못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적다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니 2,000자 넘게 작성했는데 너무 주절주절 적어놓는거 같아요. 간단하게 적어 제출 후 출석할 때 자세히 말씀 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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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연장근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전후사정 길게 적어봐야 도움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이 있다면 그 금품의 금액, 금품이 체불된 경위, 체불의 근거 등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지 않았다면 간략히 작성후 출석하여 설명하면 되겠지만 이왕 작성한거 그대로 제출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작성하는 것은 조사담당자에게 좋은 일입니다.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 후 출석하여 진술하면 됩니다.
체불금액과 체불 된 사유정도 적으시고,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