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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치밀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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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30개월 가량 근무를 했고, 내년 2026년 12월 초에 결혼식 예정입니다.

2025년 7월부터 갑작스럽게 부서가 이동되면서 업무가 바뀌었는데 내용도 하나도 모르는 신생부서라 야근과 주말 출근도 많아지고 상급자도 해당 업무에 해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업무 스트래스가 늘어서 10월 말부터 불면증과 우울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스트래스성 위염으로 내과 진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진퇴사까지 고려중인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질병퇴사의 경우 퇴사 후 바로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완치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수급대상은 되지만 언제 수급할지 알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자발적 퇴사 후 +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됨)

    참고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질병퇴사 요건을 기재해 둡니다.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3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만약, 해당 질병으로 인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회사가 휴가ㆍ휴직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