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소진시 포괄임금의 연장근로수당을 안주겠다는 회사
2023 5월1일 입사자고 2025 2/14까지 근무 후 연차15개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받으래 연차소진하고 퇴사일3/11할거라니까 협박하는데 협박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1. 연차산정기준이 입사일 회계년도 다른데 그거 회사재량이다 너1월입사아니고 5월이지않냐 5월기준이로 산정해서 연차깎을거다
2. 기본급+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으로 구성된 월급을 연차소진시 연장수당 줄필요없다고. 연차15개소진시 연장근로수당을 통상근로 임금으로 인정하지않고 미지급할거라고합니다(기본급으로 지급)
->내가 1350전화해서 확인한바로 수당도 지급 맞다니까 인사차장 본인은 근로감독관 개인전화번호있고 확인했다.자신있으니까 신고할람해보라네요
3. 근로감독관이 왜 수당으로안주냐고 눈치준다고 연속으로쓰면
연속으로 연차15개쓸거면 마지막날 1-2일 출근하라합니다
인사차장이랑 해당내용 다 녹음했고
면담후 인사차장이 팀장이랑 이야기하더니 팀장이 불러서 14일까지말고 이번주까지만 일하는게 어떻겠냐고 낼까지 말해달라네요;
노동청신고 해볼테면 해봐라라는데 신고할만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연차 산정 기준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입사일(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5월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휴가 중이라면 소정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중이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근로감독관에 확인해보라는 회사의 주장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