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데여 일주일에 페이가
일주일에 두번만 나가고 하루는
최저시급으로 5시간 하루는 3시간 이렇게 일주일에 8시간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달치를 월말마다 한꺼번에 시간계산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3.3세금 떼야하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인데, 알바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