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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랑이87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입니다. 올해부터 불입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연금소득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라는데 직장 다니면서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본 개인연금도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연금은 소득입니다. 다만 연간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초과부분은 기타소득으로 종세신고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이냐 공적연금이냐 소득으로 인정을 100%하냐 50%로만 하냐
이부분만 다릅니다. 자세한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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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상호 관련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떄에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