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집중화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발령 가능한가요?
현 직장에 10년째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본사를 비롯해 수도권 및 지방에 지점이 있는 형태에요. 지점 인력구성은 지점장, 심사직(남자), 지원업무(여자)로 대부분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지점에 있는 모든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새로운 팀을 신설해 해당팀으로 모두 발령낸다고 결정이 났습니다.(신설팀은 하는업무는 동일하나 업무집중화를 핑계로 팀을 신설합니다)
해당 사항은 지점장을 통해 전달 받았고, 각 지점별로 본부장이 방문하여 다시 고지한다고 합니다. 아마 부당발령을 고려해 근로자와 합의했다는 근거를 남기려고 하는것같습니다.(개인적인 생각)
신설팀은 서울에 마련될 예정이어서 저처럼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현실적으로 서울로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어린 자녀가 있어 더 더욱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월세를 월45만원 지원해준다지만 소득으로 잡을뿐 아니라 그 월세로 얻을수있는 방도 없어 추가비용이들어가고 관리비 교통비등 추가 지출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말이 업무집중화를 위해 해당 팀을 신설해 발령낸다하지만 인원감축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저와같이 지방근무자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퇴사를 선택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굳이 하는 업무도 동일한데 팀을 신설해서 이런식으로 발령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식이 부족하여 질문합니다. 이런식으로 조직개편을하고 발령을 내는게 노무적으로 이슈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해당 직군(직무)를 모두 없애고자 지원업무자를 모두 발령낸다는데... 이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동일 회사에 다른본부는 여전히 지원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본부/팀만 지원업무자를 모두 집중화시킨다는 명목하에 발령을내어 인원감축을 하려는것 같은데 제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두서 없이 적었지만 진심어린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직변경등은 회사의 경영상 결정이니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 등 전직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통근거리 증가 등)을 비교교량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전직은 근로계약서에 업무 및 근무장소를 한정해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선 계약서에 근무장소의 변경 가능성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생활상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회사 측의 노력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