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점 설립시 지점의 임직원 전원이 본점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되나요?
본점 직원 20여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3월에 신규지점을 개설하면서 본점 소속으로 있던 대표1인 포함한 임직원 3명이 지점으로 이동하게되었습니다.
(본점의 각자대표 중 1인이 지점 대표 겸임)
이경우 지점으로 이동한 임직원을 본점 소속으로 그대로 유지해도 되나요?(현채까지는 급여가 본점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본점에서 상실신고 후 지점에서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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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지점에서는 사업장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후 모사업장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본점에서 지급되고 있다면 지점으로 이동한 임직원을 본점 소속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분리적용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본점에서 4대고험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점으로 이동한 임직원을 본점 소속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급여가 본점에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계약상 본점 소속으로 유지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