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점 설립시 지점의 임직원 전원이 본점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되나요?
본점 직원 20여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3월에 신규지점을 개설하면서 본점 소속으로 있던 대표1인 포함한 임직원 3명이 지점으로 이동하게되었습니다.
(본점의 각자대표 중 1인이 지점 대표 겸임)
이경우 지점으로 이동한 임직원을 본점 소속으로 그대로 유지해도 되나요?(현채까지는 급여가 본점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본점에서 상실신고 후 지점에서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지점에서는 사업장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후 모사업장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본점에서 지급되고 있다면 지점으로 이동한 임직원을 본점 소속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분리적용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본점에서 4대고험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