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전세금 2억원을 차용증을 써서 빌리면 전세금 자금소명시 이자없는 차용증만을 제출해도 증여가 아닌 것으로 자금소명이 되나요?
부모님에게 2억원을 빌려 전세금으로 쓰려고합니다
대략 2억 2천까지는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원금 변제없이 전세기간동안 2억원을 빌리고 전세기간 만료시 원금 전부 반환한다는 차용증을 쓰고 전세금에 사용한다면
전세금 자금소명이 들어와도 차용증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저는 무직자라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는 등의 차용증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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