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전 부모님이 빌려주신 전세보증금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 전세들어갈때 전세보증금 일부인 2억을 아버지께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쏴주셨습니다,
그때 차용증 같은걸 작성하지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를 매매 하려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차입금으로 2억을 적으려 하여 문의드립니다.
가까운 세무사님에게 찾아가 문의드려보니 2년전 보증금에대해 차용증 작성하지 않은것은 걱정하지말고 현재 매매 시기부터 차용증을 작성해서 원금을 갚아나가면 된다 라고 알려주셨고,
2억을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시 집주인이 아버지 계좌로 입금 후
아버지가 다시 저에게 2억을 주시면 된다,
혹시 집주인과 협의가 안된다면 제 계좌로 집주인에게 받고 차용증을 작성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며 공인중개사 분 께서는
제 계좌로 집주인에게 2억을 받고 차용증을 아버지에게 빌리는것으로 쓰면
소명 및 조사가 나올것같다고 하셔서 불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세무사 님 말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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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말씀대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2억만 아버지에게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