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투잡 사실 알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본업으로 정규직 근무 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업(투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나 회사 통보 여부 등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투잡 하시는 분들 경험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 내부 규정상 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 하고 있을 텐데요...

    이러한 규정은 취업규칙 등에 나와 있을 테니 잘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자 승인 받은 후에 투잡을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궂이 투잡을 하는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안 회사도 어떻게 조치를 못하죠

    다만 회사의 기밀이나 자료를 기반으로 부업을 했다라면 말이 틀려집니다. 이건 소송까지도 갑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 사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다른 회사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보통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이게 사실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긴한데 근로계약서에 안적혀있어도 왠만하면 조용히 하는게 상책입니다 고용보험같은거는 이중가입이 안되니까 보통은 회사에서 통보받는일은 드물긴한데 글고 월급외 소득이 너무 커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고지되면 그때는 회사 경리팀에서 알게될수도있답니다 업무에 지장만 안주면 법적으로야 큰문제는없겠지만 아무래도 윗사람들 눈치보이는건 어쩔수없는 부분이지요요송함다 하하.

  • 저도겸업금지이긴한데 2년째 걸리진않았어요. 연말정산소득은회사것만진행했고 투잡하는건 별도로5월종합소득세로신고했습니다

    그것만조심하시면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