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병원비 본인 / 공단 부담 질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한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제 실비보험으로 처리할지 정해지지 않아 제 부담100%로 결제완료했어요.
며칠 지나고, 제 실비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는데요.(자동차 보험에서 받은거 0원)
실비보험으로 일부분 돌려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환불(본인부담100%한 것에 대한)을 하고 공단부담, 제 부담 합쳐서 다시 결제를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월 건에 대해서는 쉽게 수정이 가능 합니다.
자보건에서 건보로 수정 후, 차후에 공단에서 조사 후에 환수도 가능 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는 의로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으로 하여 본인부담전액으로 했다면 실비에서도 40%정도만 보상 받았을 겁니다 이미 교통사고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게 맞고, 이후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환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단 부담과 본인 부담을 다시 정산하려면, 관련 서류와 영수증을 꼼꼼히 준비해서 보험사와 협의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신 실손의료비도 보험사에 환수해주시고 재계산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보처리를 진행한다면 자보에서도 공단처리받은 금액을 보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진료는 공단부담 없습니다.
100%부담입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보험에서 대인을 접수를 해주셨으면
자비로 지급하신 보험료 영수증을 모아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실 경우 가능은 하지만 추후 보험사에서 이상징후 발견하여 부정청구 의심으로 현장조사 나오거나 환수당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