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한방병원 비용 질문입니다....

제가 사고 다음날 한방병원가서 자동차특약 동의 했고
해서 따로 비용을 지불한건 없었습니다
그리곹다음날 정형외과 가니까 진료비는 납부를 안했는데
약값을 지불 했습니다

이러면 한방병원가서 약을 받을때 제가 비용을 내야될게 있는건가요?

과실은 상대방100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고 대인접수, 지급보증이 되어 있다면 사고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처방약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보험사 자동차보험 처리 대상이므로 본인이 최종 부담할 비용은 없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그러므로 한방병원에서도 약제비 등은 부담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또한 이미 정형외과 처방 후 약국에서 약값을 냈다면 영수증, 약제비 계산서, 처방전을 보관해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에게 약제비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