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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실제 견적단가가 변경되면서 견적송장 금액이 적하목록이랑 안 맞는데, 이런 경우 세관에서 수입 신고 금액 오류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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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수입신고서상의 과세가격과 연관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관이 보는 건 결국 신고 금액이 적정한지, 증빙이 명확한지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적하목록상의 금액은 통상 선적 시점 기준 견적이 들어가 있고, 실제 거래단가는 상업송장 기준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 금액이 상업송장도 아니고 적하목록도 아닌 제3의 금액이면, 그때는 세관이 왜 그런지 설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수정신고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반복되면 의도적 누락으로 보일 여지도 생긴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인보이스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견적송장의 경우 말그래도 견적송장이기에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이러한 가격 협의를 통하여 정식으로 발행된 인보이스가 법적효력 및 실제 통관용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견적송장 금액이랑 적하목록 금액이 다르면 세관에서 신고 내용 불일치로 보고 확인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하목록은 선적 시점의 자료라 견적송장보다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 세관은 신고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서상 금액이 상업송장이랑 맞으면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다만 차이가 크면 왜 다른지 설명자료나 정정요구 받을 수도 있어서 통관 전 미리 확인해서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견적송장은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계약 전에 금액 등의 제시하는 견적서입니다. 견적송장의 법적효력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시에는 견적송장이 아닌 상업송장이 활용됩니다.

    견적송장이 아닌 상업송장에 계약에 따른 단가 및 총액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과세가격 산출 시 문제가 있는 경우 세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입적하목록에는 금액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견적단가가 바뀌어 적하목록과 견적송장 금액이 달라졌다면, 실제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최종 상업송장 기준으로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꼭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세관이 적하목록과 상이한 금액 차이를 발견하면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어 설명자료나 관련 근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