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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아하는 미래다
아하는 미래다

안녕하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매월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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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생활비(소비하여 없어지는 금액) 수준의 금원은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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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무상으로 금전을 받는 것은 증여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적인 생활비 정도는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안하셔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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