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매월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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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생활비(소비하여 없어지는 금액) 수준의 금원은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무상으로 금전을 받는 것은 증여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적인 생활비 정도는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안하셔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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